CDM은 파리협정 이전 교토의정서 하에서 운영된 유엔 공식 탄소감축제도로,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축 활동을 선진국의 감축의무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| 기초자산 | 온실가스 감축량 |
|---|---|
| 계약종류 | Spot (현물) |
| 계약단위 |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(CER) |
| 운영기관 | UNFCCC (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) |
| 거래방법 | 탄소금융본부 문의 |
써머타임 기간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거래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.(해당거래소 : CME, EUREX, IC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