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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rbon Certificate

CDM(Clean Development Mechanism Certified Emission Reduction)

CDM은 파리협정 이전 교토의정서 하에서 운영된 유엔 공식 탄소감축제도로,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축 활동을 선진국의 감축의무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기초자산 온실가스 감축량
계약종류 Spot (현물)
계약단위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(CER)
운영기관 UNFCCC (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)
거래방법 탄소금융본부 문의

써머타임 기간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거래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.(해당거래소 : CME, EUREX, ICE)